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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임정택)는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폭발성물건파열)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10일 오후 4시30분께 전남 장흥군 자택에서 LP가스통을 방으로 들고 들어가 밸브를 열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로 A씨는 신체의 42%가량 화상을 입었으나, A씨의 어머니는 방 밖에 있어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며 "화상 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