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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불만 폭발하자..경찰청 "사고 3건, 직접 살펴보는 중"

웹지기     입력 20.04.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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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경찰청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 신고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사고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 논쟁이 뜨거웠던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마자 관련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 입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 사고는 3건으로, 현재 모두 살펴보는 중이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처벌 과도하다, 개정해달라"…들끓는 여론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전방 주시 의무 등)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아예 없고 3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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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보행자 관련 사고에서 운전자 '무(無)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없다시피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과실범죄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2만2000명이 동의했다.

"무과실 사실상 불가능"…경찰 "사실 관계 면밀히 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 운전자 무과실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운전자 무과실 결론이 난 판결이 하급심에서 두 건 정도 있다"면서 "한밤에 도로 한 가운데 누워 발견 못한 경우, 무단횡단자가 대형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에 부딪혀 운전자가 알지 못한 사이 사고난 정도에 한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극소수 판례들도 어른이 무단횡단한 책임 등을 고려한 것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무단횡단했다고 어떤 판사가 어린이에게 보행자 책임을 묻겠냐"면서 "무과실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직접 모니터링 조치와 관련해,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300~400건으로 많아야 하루에 한 건 정도"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사실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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