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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남편 교통사고, '음주운전·폭력' 처벌 강화 국민청원 연이어 등장

웹지기     입력 18.08.28 13:00


타인의 인생 망치는 음주운전·음주폭력의 죗값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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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박혜미의 남편 황모씨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음주폭력’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라 등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황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있던 화물자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2명이 숨졌고, 황씨와 다른 동승자 2명 그리고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2명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은 ‘유명배우 남편 교통사고’, ‘유명배우 남편 음주운전’ 등의 검색어가 각 포털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오르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청원으로 물들었다.

‘음주운전 및 음주폭력 처벌강화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도저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 음주 후 운전을 하면 당연히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음주 폭력은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므로 처벌 강도가 약해진다”며 “자신의 의지로 음주했는데 죗값이 약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폭력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음주운전, 음주폭력으로 인한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죗값이 너무 낮다. 음주운전·폭력 처벌을 좀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린 한 작성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도 가해자 처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5년 이하로 죄에 무게만큼 처벌이 약한 것 같다”며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최소 5년 이상 처벌되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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