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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가수 승리의 구속이 기각된 가운데, 그의 입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수사 중이었던 승리는 지난해 3월 예정됐던 입영 일자 연기를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았다.
당시 연기된 기간은 3개월.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티브이데일리에 "법으로 정해진 2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연기 기한이 결정된다"며 "실질적인 연기 사유가 수사 중인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영 시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승리가 올해 만 30세가 된다는 것. 해당 관계자는 "만 30세까지만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입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원은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존 5개 혐의에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으나, 승리는 또 다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었다.
[티브이데일리 오지원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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