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코로나19로 예식장 문 닫으면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웹지기     입력 20.09.29 13:07


52b50c25a2c563ab8c1b4a055c9b9bab_1601352433_6743.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장이 문을 닫아 결혼식을 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때문에 결혼식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기준 금액보다 덜 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예식장과 소비자 간 ‘위약금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땐 40%까지 감경
앞으로 감염병 사태 때문에 예식장에 시설 폐쇄나 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예식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결혼식을 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월 5일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예식 예정일이 내년 3월 6일인 상황에 3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식장에 시설폐쇄명령이 내려지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명령이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면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위약금의 20%를 감경해야 한다. 예식 날짜를 미루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데 업체와 합의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아울러 예식 계약에도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신설한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소비자가 2000만원짜리 예식 계약을 맺으며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결제했는데, 계약을 해제할 때 업체가 위약금(총비용의 10%인 200만원) 전액을 다시 청구해 총 3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막았다.


5개월 전까진 해지해야 계약금 환급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면책 시점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소비자가 최소한 5개월 전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식 3개월 전에 계약이 깨지면, 업체가 사실상 신규 고객을 받기 어렵다는 업계 현실을 반영했다.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예식비용과 연회비용을 포함한 실거래금액 ‘총비용’을 기준으로 통일했다. 그동안 소비자 귀책으로 위약금이 발생하면 총비용의 10~35%가량을 배상했지만, 사업자 귀책일 경우 예식비용만 배상해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여성가족부와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통보하여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전성복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의 위약금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추천0 비추천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브오른쪽상단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