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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산업 규제 존재여부, '30일' 내 확인 가능해진다

웹지기     입력 19.01.10 13:34


기업, 규제 존재 여부 정부에 문의한 뒤
30일 내 회신 없으면 '규제 無' 간주 가능
법령 적용 않고 테스트·출시 임시 허가도
수소차충전소등 10건 발굴..심의위 상정
"혁신 환경 조성..기업 혁신 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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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규제 샌드박스 관련 3가지 혁신 제도 관계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9.01.10.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의 존재 여부를 정부에 묻고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답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 기간 신제품·신서비스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의 혁신 아이디어 실현과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시장 안착이 목표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통(sandbox)에서 유래했다.

정부는 우선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도입, 기업들의 규제 확인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제가 없다고 간주한다.

신기술·신산업 관련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이 있어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 테스트해볼 수 있는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신제품·신서비스가 안전성·혁신성을 갖췄음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우면 임시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 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계속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하면 규제 특례를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의·과실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규제 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포함, 관계부처 차관과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한다. 성과 창출·제도안착을 위해 시행 첫 6개월 내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분기당 1회 이상 열기로 했다.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수소차충전소·맞춤형 건강서비스 등을 포함해 10여개 안건을 발굴, 논의를 거쳐 2월에 개최할 규제특례심의위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기술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기업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겠다. 소비자도 신제품·신서비스 선택권이 늘어나고 정부도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17일 규제특례심의위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기업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 1차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도 금융혁신법(4월1일)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1월 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이르면 2월부터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7일 운영 규정 행정예고, 8일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을 끝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에 1대 1 기술·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우수 실증 특례 사업에는 시제품 제작 등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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