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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한옥 지으면 '최고 2억' 지원···전국 최고

웹지기     입력 18.09.28 09:41


1억원 보조금 지원·1억원 연 1% 저리 융자 지원5d8fd84940ab6eb0a779fc6230980f86_1538095285_6108.jpg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지구에 들어설 전통 한옥 조감도. 2018.09.27 (이미지=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통한옥 지구 조성을 계기로 잃어버린 원도심의 옛 모습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한옥 신축과 개·보수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지구 내에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최대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나주시가 지난 2014년 금성관(錦城館·조선시대 관아)을 중심으로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한 뒤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상승하는 토지가격과 일반 건축물 대비 높은 건축비 때문에 한옥을 신축하려는 신청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러한 장애 극복을 위해 현실 여건에 충족하는 보조금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2일 '나주시 한옥지원조례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지원조례는 한옥건축 연면적 85㎡를 기준으로 기존 6500만원이던 보조금을 2배 가까운 1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1억원을 연 1%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옥 개·보수, 외관 수선 공사비도 기존 50%에 머물던 지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중 한옥 건축과 관련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이번 지원 조치와 관련해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까지 설정·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한옥지구에 대한 미래 건축자산 조성과 한옥 건축규제 완화 등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내년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하고 한옥지구 조성에 시민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나주읍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과 보조금 지원 문의는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061-339-7245)로 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통한옥마을 조성이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년고도 역사문화자원과 나주만의 특색이 담긴 한옥의 공존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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